<기부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기부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손금 시기
•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 기부금 가액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기부금 단체인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위 외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특례 기부금
- 기부금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④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손금한도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의 80% 또는 100%) × 50%
*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일반기부금
- 기부금 범위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은 제외)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등”)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지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기부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손금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80% 또는 100%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사회적 기업은 20% 적용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부금 범위
• 근로복지기준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예 아니요
- 손금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80% 또는 100%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30% 예 아니요
❖ 비지정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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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부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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