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1) 법인세율
과세표준 | 2010. 1. 1.∼ 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2. 1. 1.∼ 2017.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3,000억원 초과 | 22% | 22% | 25% | 24% |
200억원 초과 | 22% | 21% | ||
2억원∼200억원 이하 | 20% | 20% | 19% | |
2억원 이하 | 10% | 10% | 10% | 9% |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2) 최저한세율
구 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2011년∼ 2012년 |
2013년 | 2014년 이후 |
중소기업 | 유예기간 4년 포함 | 8% | 7% | 7% | 7% | 7% |
일반기업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 - | 8% | 8%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 - | 9% | 9% | 9% | |
100억원 이하 | 11% | 10% | 10% | 10% | 10% | |
1천억원 이하 | 11% | 11% | 12% | 12% | ||
1천억원 초과 | 14% | 14% | 14% | 16% | 17% |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1))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 지역특구(조특법§12의2 및 121의8, 9, 17, 20~22)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50%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법§18의2, 법법§18조의3)]
❖ 배당금을 지급받는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적용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100%, 20%이상 50%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80%, 20%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30% 적용
*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적용례》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름
- 내국법인이 2023.12.31.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법§13)]
❖ 일반법인 등 과소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
-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법인세율, 최저한세율,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조세제도 합리화_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 (2) | 2024.11.19 |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일자리 창출 지원_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법인세 세율 인하,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3) | 2024.11.18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부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3) | 2024.11.17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최저한세 적용 여부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2) | 2024.11.17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통합투자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3) | 2024.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