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자
-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공제대상 자산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 토지, 건축물, 차량, 비품 등은 공제대상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1②)
②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적인 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1③)에 해당하는지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취득하는 지식재산(특허권・실용 신안권・ 디자인권)에 해당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1③)
❖ 투자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는지(조세특례제한법§130①・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시 공제 여부>
구 분 | 대체투자 | 증설투자 | |
중소기업 | ○ | X1) | |
그 외 기업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 |
○ | X1) |
’90.1.1.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개시 또는 이전 |
X2) | X1) |
1)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 방송장비・정보통신장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은 공제가능
2) 방송장비・정보통신장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은 공제가능
❖ 공제율
-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구분 | 당기분 | 증가분 | ||
대 | 중견 | 중소 | ||
일 반 | 1 | 3 | 10 | 3 |
신성장・원천기술 | 3 | 5 | 12 | |
국가전략기술* | 6 | 8 | 16 | 4 |
* ’21.7.1.~’24.12.31.까지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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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통합투자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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