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7의4
∙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 0.5%
- 지급기한 16일∼30일내 지급금액 × 0.3%
- 지급기한 31일∼60일내 지급금액 × 0.15%
* 세액공제한도:법인세의 1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 조특법§8의3 ∙ 출연금액 × 10%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 적용시 유의사항(☞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조특법§127 참조))
- 조특법§10
일 반 기 업 | 중 소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 30* %〔20%+(수입 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25%+α)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 40%〔30%+(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3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40% [30%+ (수입 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 25% ② 당해연도 R&D비용 ×[기본 0%+(매출액 대비 R&D 비중 × 1/2배*〕 * 최대 2% ※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40% ② 당해연도 R&D비용×8%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대 50% [40%+(수입 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발생액 초과금액 × 50% ② 당해연도R&D비용×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 ☞ 중견기업(조특령§9③)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12의3
∙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12의4
∙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조특법§19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5%
- 통합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 조특법§24
∙ (공제대상)
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②일부 유형자산(①제외)과 무형자산
∙ (공제방식)기본공제(3/7/12%)+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10%)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6/10/18%)+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10%)
∙ (국가전략기술 지원)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15/15/25%)+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10%)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조특법§25의6
∙영상콘텐츠 제작금액×3%(중견 기업 7%, 중소기업 10%)
* 공제시기:방송・영화상영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29의3
∙ 중소・중견기업이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 30% (중견 15%)
* 2015.1.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조특법§29의3
∙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
(남성포함)에게 지급한 인건비×30%(중견 15%)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29의4
∙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 증가액의 합계 ×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29의7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아래 금액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그 외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450 | - | -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
1,100 | 1,300 | 800 | 900 | 400 | 500 |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 조특법§29의8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 공제액 (단위: 백만원) | |||
중소(3년) | 중견 (3년) |
대기업 (2년)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850 | 950 | 450 | -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
1,450 | 1,550 | 800 | 400 |
* 청년 범위: 15~34세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 분 | 공제액 (단위:백만원) | |
중소 | 중견 | |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
1,300 | 900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특법§30의3
∙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조특법§30의4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액 중 청년(15∼ 34세),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 (신성장서비스업 75%)
* 고용이 감소된 경우 잔여기간 공제배제 및 공제세액 납부
- 전자신고세액공제
- 조특법§104의8
∙ 직접 신고: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
∙ 세무대리인 대행: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부가가치세 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 세무・회계법인은 750만원 한도)
- 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104의22
∙ 취약종목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10% 세액공제
∙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창단 후 5년간 20% 세액공제
∙ 이스포츠경기부 창단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운영비용 10%세액공제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104의25
∙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2% 세액공제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104의30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 1% +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3%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122의4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하나의 비율을 선택하여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전년 초과금액의 50% 또는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126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 × 60%(150만원 한도)
☞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 및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조특법§127 참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10) 적용시 유의사항]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2013.1.1. 개시 사업연도부터)
-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 (’15년 이후)] ×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조특령§9①)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하였으나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모든 연구개발비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
⦁ 자체 연구개발비 중 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조특령 별표 6)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 2016.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직원 인건비 세액공제 제외(조특령 별표 6)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조특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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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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