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관련 주요 예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관련 주요 예규]
‣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01.18.)
‣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 투자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 2023.01.18.)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 2023.05.15.)
‣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 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2.10.17.)
‣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2022.8.24.)
‣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기획재정부 법인세세과-660,2022.9.28.)
‣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사후관리기한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2021.1.1. ~2021.12.31. 사업연도(제2기)의 법인세에서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 [사업연도 변경내역 : 2022.1.1.~2022.3.31.(제3기), 2022.4.1.~2023.3.31.(제4기), 2023.4.1.~2024.3.31.(제5기)]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3기부터 제5기까지) 적용하되, 제3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3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제5기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세액×9개월/12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2024.3.31.)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서면#2022-법규법인-2972, 2022.12.31.)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서면-2022-법인-0590, 2022.3.24.)
‣ 태양광 발전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85, 2021.12.29.)
‣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 2021.11.29.)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2021.05.11.)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국 법인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2021.03.30.)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 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1.7.)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서면-2021-법인-7893, 2022.4.22.)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021-법인-7512, 2022.4.2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관련 주요 예규(요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세법 상 가산세_법인세법 상 가산세 (0) | 2025.01.07 |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최저한세의 계산_적용대상 법인,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 최저한세 계산 사례 (0) | 2025.01.07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0) | 2025.01.06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1) | 2025.01.05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1) | 202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