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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by ISTJ, 회계쟁이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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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법법§58)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자산총액에는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며

토지는 제외합니다(법령§95①).

 

공제세액의 계산(법칙§49①)

 

(법법§55의 산출세액 + 법법§753과 국세기본법§472부터 §475까지의 가산세액-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자산총액

* 공제세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재해손실 자산의 계산(법령§95②)

-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불명 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가액)

☞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재해 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지 않음

-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2회 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의 재해상실비율(법칙§49③)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최초 재해발생 전 자산총액+최초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공제대상 세액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법§753과 국세기본법§472부터 §475까지의 가산세(법령§95③)

 

세액공제 신청기한(법령§95⑤)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경우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 기한 경과 후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46012-2794, 1999.7.15.)

 

❖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음(법령§95⑥).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법§583)

-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환급과 달리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사유 외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공제세액의 계산(법령§953)

 

- 과다 납부한 세액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법§59①).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해당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④ 법법§583에 규정한 세액공제(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①의 직접감면액과 ②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특법§100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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