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대상요건(감면대상 ① ~ 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적용 대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기업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제2조의2 요건(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종료 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 기업창업요건
-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법인 전환, 폐업후 재개업, 사업 확장 및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조특령§6⑥)
❖ 업종요건
- (감면대상 ① 또는 ③ 기업의 경우) 조특법§6③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 감면율
- 감면 대상 ①
가.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조특령§5①) / 감면율 100%
나. ’18.5.28. 이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조특령§5①)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율 75%
다. 청년창업기업의 “나”적용 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율 50%
- 감면대상 ①,②
라.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 4천800만원(’22년부터 8천만원) 이하 기업 / 감면율 100%
마.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율 50%
바.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 4천800만원(’22년부터 8천만원) 이하 기업 / 감면율 50%
- 감면대상③,④
사. 벤처기업 확인일(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율 50%
- 감면대상①~④
아. ’18.1.1. 이후 창업한 ①~④ 기업으로써 신성장 서비스업 (조특령§5)을 영위하는 기업의 최초 세액감면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율 75%
자. “아” 적용 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 감면율 50%
- 추가감면
차. 위 “나”, “다”, “마”, “사”, “아”, “자”의 감면율에 더하여 전년대비 고용증가율×1/2 감면(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 / 감면율 25~50%
* 감면대상, 창업,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
* 2012.12.31. 이전 창업 등의 경우 “마, 사”의 4년을 3년으로 적용
* 전체 감면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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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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