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14.
반응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대상자

-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검토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142①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173①에 따른 연구소등

 

공제대상비용

-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3)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유의사항)

①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연구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제외

③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제외

④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포함되나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제외

⑤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해당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

 

 

 

공제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한지 여부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중소기업 : 최대 40%(30%α)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최대 40%(25%α)

- 일반기업최대 최대 : 30%(20%α)

* α :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중소기업 최대 50%(40%α)

- 중견・대기업 최대 40%(30%+α)

* α :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

 

3. 일반 연구・인력개발비(①, ② 중 큰 것)

 

증가분 방식*

-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 50%

- 일반기업 : 25%(중견기업 40%)

*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 (’15년 이후) 직전년도

 

당기분 방식

-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 25%

- 중견기업 1∼3년차 : 15%

- 중견기업 4∼5년차 : 10%

- 중견기업 : 8%

- 일반기업 : 0∼2*%

* ’0%+최대 2%{(R&D비용/수입금액)×1/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이하 ‘연구소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인.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겸업여부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회사의 수익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등의 일반 매출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지 여부)

 

연구소 등에서 상시근무 여부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 조직도(연구소 조직도), 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 발령일), 연구소 내부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

 

인건비 해당 여부

-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음의 인건비 등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