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중소기업 기준
-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 업종 기준
- 조특법§7①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 소기업 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감면율 1번 이동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감면율 2번 이동
❖ 감면율
- 감면율 1번
- 소기업
- 수도권 내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
- 알뜰주유소* 20%
- 제조업 등 20%
- 수도권 외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 알뜰주유소* 20%
- 제조업 등 30%
- 감면율 2번
- 중기업
- 수도권 내
- 알뜰주유소* 10%
- 수도권 외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 알뜰주유소* 15%
- 제조업 등 15%
❖ 감면대상소득
-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한도액
- 감면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5백만원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 알뜰주유소* ’22년~’23년 한시적으로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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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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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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