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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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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연구개발용역

-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할 것

 

○ 연구개발용역

- 위탁하였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일 것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 신성장 R&D의 경우 위탁 및 재위탁의 경우는 국내 소재 연구 기업으로 한정

(다만, ① 임상 1~3상 시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국외기업은 위탁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

 

- 서비스R&D는 자체R&D 한정하여 인정(과학기술분야 결합된 서비스R&D의 경우 위탁・공동연구개발도 인정)

 

 

 

위탁・공동연구개발기업

-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 개발 용역을 「조특령」 별표6.1. .1)에 해당 하는 기관에 위탁(재위탁 포함)할 것

 

○ 다음의 기관에게 위탁(재위탁 포함) 또는 공동연구 개발함에 따른 비용일 것

-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 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연구기관

- 전담부서등(직접 수행한 부분 한정)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외 소재 기업

-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4②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것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연구 개발비 등 제외

 

○ 조특령 제9조①에 따라 다음의 비용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

1. 조특법 제10조의2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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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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