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법법§121)
-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법령§164).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경우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것으로 봄(법법§121⑥).
▪ 한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법법§75의8)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하거나,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 발급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 : 공급가액의 1.0%
- 다음의 경우 : 공급가액의 2.0%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 공급가액의 0.3%(’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1%)
-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 공급가액의 0.5%(’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3%)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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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_교부의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