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령§2②)
-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3①(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2⑤)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조특령§2①3)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주요 예규]
‣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서면-2019-법인-2297, 2020.04.24.)
-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일 현재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20, 2019.11.08.)
-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서면-2018-법인-1894, 2019.11.05.)
‣ 유예기간 적용
-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중소기업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기업이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08.18.)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5.7.)
-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서면-2020-법인-2033, 2021.05.0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서면-2020-법인-2522, 2021.04.30.)
- 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2020.07.17.)
- 독립성 기준 검토시 재무제표 판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산총액”과 다목의 “평균매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서면-2020-법인-2285,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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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_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해당 업종 판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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