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익금 기준>
[기타 특정익금의 주요내용]
- 기타 특정익금
❖ 세법에서 특별히 익금산입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법§16)
❖ 상법상 이익배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감자・잉여금의 자본 전입・해산 또는 합병・분할한 경우에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은 다음의 경제적 이익은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ⅰ) 감자・탈퇴・퇴사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또는 사원의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배당의제액 및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ⅱ)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잉여금
▪ 이익잉여금
▪ 적격 합병・분할에 따른 합병・분할차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합병차익 중 의제배당대상 (㉠+㉡+㉢, 합병차익 한도) |
분할차익 중 의제배당대상 (㉠+㉡, 분할차익 한도) |
㉠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16①(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
・ 자본전입 순서 :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대상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 |
☞ 2019.2.12. 이후 합병・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자산재평가법§13①(1)(1% 세율)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 소각일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등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
▪ 기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이외의 잉여금
* 채무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이를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에 해당
②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 합병차익・분할차익(2010.6.30.이전 합병・분할평가차익 등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13①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외)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ⅲ)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ⅱ) ②”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ⅳ) 해산의 경우
주주 등이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자산가액의 분배로서 취득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ⅴ)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하거나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등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ⅵ) 분할의 경우
분할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금전 이외의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
유 형 | 재 산 가 액 | |
(ⅱ), (ⅲ)의 경우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
(ⅴ), (ⅵ)의 경우 | 2010.6.30. 이전 합병・분할 | 2010.7.1. 이후 합병・분할 |
⦁ 적격합병・분할 충족 |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시가>액면가액・출자금액 경우) |
종전의 장부가액 |
⦁ 적격합병・분할 미충족 | 시가 | 시가 |
주식배당의 경우 | 발행금액 | |
기타의 경우 | 취득당시의 시가 |
* 다만, (ⅱ),(ⅲ),(ⅴ),(ⅵ)의 경우 투자회사 등의 취득하는 주식 등은 “0”으로 함.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취득당시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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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익금의 주요내용(기타 특정익금기준_감자, 탈퇴, 퇴사 및 잉여금 자본전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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