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조정>
[수입금액의 조정]
- 수입금액의 조정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각종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 귀속사업연도가 세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법령§68)]
① 상품・제품 등의 판매: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제품・상품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나, 세법상 “인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인도의 개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령§68①).
[❖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범위(법칙§33)]
- 국내판매: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155①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 면장을 발급받은 때(통칙40-68…2)
- 물품판매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불구하고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대법82누114, 1982.10.12.)(통칙40-68…1).
② 시용판매:상대방이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위탁판매: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보통거래방
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정형화된 유가증권의 양도:매매계약 체결일(재법인46012-71, 2001.3.28.)
⑥ 매출할인(법령§68⑤)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
⑦ 매출에누리:매출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법인46012-3117, 1997.12.3.)
⑧ 판매장려금: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서면2팀-526, 2005.4.11.)
- 거래수량, 금액에 따라 확정되는 장려금:판매한 날(법인22601-215, 1987.1.27.)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앞부분 (1)의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할 수 있습니다(법령§68②.단서, 2010.12.30. 신설).
* K-IFRS에서는 회수기준 선택이 금지되어 있어, K-IFRS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회수기준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K-GAAP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
[※ 장기할부판매의 요건(법령§68④)]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목적물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장기할부판매 주요 사례]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 600,000원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차기분 포함 700,000원인 경우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인 600,000원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함(법령§68④).
- 장기할부판매계약시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함(법령§68③).
-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법령§68③).
-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해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법령§68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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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항목의 조정_수입금액의 조정, 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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