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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항목의 조정_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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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법령§69)

▪ 내국법인의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법령 부칙§14①, 2012.2.2.)

-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 법인통칙(40-69…4)을 영에 명시하여 명확화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69②).

*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법칙§34④)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방법(법칙§34)

- 익금(각사업연도소득)[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손금=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007.3.30. 이후 최초로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을 조정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 개별소비세・주세 해당물품:반출 및 판매 현황과 비교 검토

 

⦁ 기타사항

- 재무상태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의 적정여부 확인

- 본・지점간 내부미실현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였는지 확인

- 수입금액・판매장려금 누락분, 수정신고분, 조사분 반영 여부 등 확인

 

 

 

[관련 예규]

온라인 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온라인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는 경우 및 구매결정기간 내에 반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법령해석법인-1879, 2019.11.25.)

 

예약매출 계산방법

예약매출에 대해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령해석법인-5899, 2017.2.21.)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약상대방으로 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법인세과-1280, 2009.11.16.)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철거이전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됨(법인세과-3964, 2008.12.1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잔금 청산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서면2-1457, 2006.7.31.)

 

계약기간이 다른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적용시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다른 경우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서이46012-10169, 2003.1.23.)

 

건설업법인의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 및 누적액에 포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현행 제34) 1항 규정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 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비누적액에도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2-312, 1998.2.6)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항목의 조정_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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