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기타 수익>
[임대료 등 기타 수익]
- 임대료 등 기타 수익(법령§71)
① 임대료 수익
❖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②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 소득세법§162 및 부가가치세법§36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 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③ 리스료 수입(법칙§35)
❖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④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법칙§35)
❖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
⑤ 징발재산의 매도에 따른 익금(법칙§35)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징발보상증권을 받은 경우
-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 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자산의 원가는 손금산입)
-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과 손금을 계상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3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
☞ K-IFRS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던 종전의 방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2012.2.2.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⑦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4①(2)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⑧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
❖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⑨ 기타 익금
❖ 관세환급금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날
❖ 국고보조금:교부통지를 받은 날
❖ 보험차익: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
❖ 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이 확정된 날 또는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의 차액은 조정금액이 확정된 날)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당해 물품 선적일
(단,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이자: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매입한 물품을 국내판매 시의 수익
-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 계약금 영수에 불구하고 외국항구에서 선적된 날
❖ 가입회비(입회금)
-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으로 처리
- 회원자격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가입회비로서, 자격기간 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가입회비를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회비를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손해배상금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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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임대료 등 기타 수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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