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 계산구조
❖ 연결소득금액은 다음의 단계에 따라 계산합니다.
<1단계> 개별납세방식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결손금을 계산
<2단계>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3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법령에서 정한 비율별로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
<5단계> 각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결소득금액을 계산
- 각 단계별 계산방법
①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법법§14)에 따라 계산합니다.
❖ 다음의 처분손실은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법인세법§76의13①(1)의 결손금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한도로 이후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한정함)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기존연결법인”이라 함)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 포함)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함):아래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존연결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기존연결법인의 소득금액(합병 전 연결모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말함)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의 경우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설립등기일부터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는 제외)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 취득한 자산에 한정)의 처분손실: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귀속액을 말하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의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②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 아래 세무조정항목에 대하여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하기 위하여 연결법인별로 세무조정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가산합니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익금산입(+)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손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손금산입(-)
③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 자산양도손익 조정
- 적용대상 자산
연결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아래 자산(1.부터 3.까지의 자산은 거래건별 자산의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을 제외할 수 있음)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손익은 내부거래 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무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금액의 적용 제외
연결법인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자산을 저가로 양도, 고가로 매입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자산양도손익 이연액의 환입
-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ⅰ, ⅱ방법 중 선택)
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ⅱ)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 수입배당금, 기업업무추진비, 대손충당금 조정
연결법인간 ‘수입배당금, 기업업무추진비,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합니다.
- 연결집단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손금불산입(+)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손금불산입(+)
④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연결집단내의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연결집단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연결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금액을 산정하여 연결법인별로 배분합니다.
- 익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합계액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 초과액은 연결법인별 기부금지출액 비율로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합니다.
-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것부터 손금 산입하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연결법인별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비율로 배분합니다.
- 한도초과이월액 등 손금산입액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연결법인별 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 비율로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합니다.
-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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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결납세제도_연결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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