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을 실질적 측면에서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발간책자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이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함).
[적용 범위]
- 동업기업이란(조특법§100의14)
❖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동업기업의 범위(조특법§100의15)]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단체가 적용신청한 한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
4. 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아래 해당 단체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특허법인(유한)
(’14.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하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상위 동업기업”)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조특법§100의15②)
* 동업자→상위 동업기업(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특정 투자합자회사)→하위 동업기업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제100조의17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함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설립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조특법§100의17)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은 5년간은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조특법§100의17).
[동업자군(조특법§100의14)]
❖ 동업자군은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구분합니다.
- 동업자군별로 각각 소득금액・결손금을 달리 구분하고 세율 및 과세방식(종합・분류・
분리과세)도 달리 적용합니다.
* 계산・배분 순서:①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 ②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적용
→ ③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조특법§100의16)]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79①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55①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기한부터 3년 동안 균등액 이상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모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연결납세제도_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포기・추가・배제 (0) | 2025.01.17 |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동업기업 과세특례_소득의 계산 및 배분 등,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1) | 2025.01.17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 | 2025.01.16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모음 (0) | 2025.01.15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