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대상]
❖ 해당 사업연도에 아래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③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소득세법§70의2①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내국법인
* 2018. 2. 13.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위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 2022.1. 1. 이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법§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성실신고 확인 절차 등]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법§60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과세표준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2021.12.3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산출세액의 5%만 적용
[관련 예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2020.12.24.)
-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2020.12.2.)
-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2019.4.3.)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2019.4.3.)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법인-0771, 20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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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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