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법§47의2)
-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의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현물출자는 재산승계의 대가로서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물적분할과 유사하나, 특정재산을 선택적으로 승계 시킨다는 점에서 분할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당연 포괄승계함을 전제로 하는 물적분할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 토지 및 건물, 사업용 유형자산 등의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38에서 과세이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08.12.30. 관련 규정을 법인세법§47의2 조항으로 이관하고, 과세이연 대상의 범위를 물적분할에서 지원하는 범위와 일치시켰음
[손금산입 요건]
❖ 현물출자법인이 아래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이하 “적격현물출자”라 함)를 하는 경우
-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단, 법령§84의2⑪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법§47의2(2) 또는 (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①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②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④ 출자법인 및 위 ③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손금산입 금액의 익금산입]
❖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 (공동출자한 자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세법 시행령§84의2④에 의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③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법§47의2②)
❖ 또한,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내에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출자법인(공동 출자한 자 포함)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법법§47의2③)
[관련 예규]
‣ 현물출자후 피출자법인을 최초 적격합병 시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 충당금 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 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서면-2020- 법령해석법인-1245, 2020.05.28.)
‣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이연 요건 충족여부
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서면-2019-법인-0362, 2020.01.2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법§50, 법령§86)
-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사업 또는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일시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교환 취득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입니다.
[손금산입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같은 령§60①(1)부터 (3)에 해당하는 부동산업(임대・중개・매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6②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교환취득자산”이라 함)과 교환하는 경우
-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법§50①)
[손금산입 한도]
❖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법령§86④, 집행기준 50-0-2)
① 양도자산 처분이익=교환취득자산의 가액(교환취득자산의 시가)-(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
② 양도자산 평가이익=교환양도자산의 시가-교환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방법]
❖ 손금산입 방법
-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자산외 자산의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하여 결산조정은 물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령§86⑤, 법령§64③∼⑤).
❖ 익금산입 방법
- 손금에 산입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익금산입은 법인세법 시행령§64④, ⑤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령§86⑤, 법령§64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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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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