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의 조작 및 회사간 과세의 불공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법령§7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예) 리스회계처리준칙,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상법 시행령§15(3)에 따른 회계기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판매수익(법령§68)
①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 수익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8의2④(1)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393①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⑥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포함)로서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판매수익
- ① 및 ③의 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결산반영시 세무조정 불가)
- 다만, 중소기업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로 신고조정 선택 가능(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법령§69)
❖ 적용대상
-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예약매출:매매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조건을 매수희망자에게 제시하고 매수희망자가 이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수하는 판매방식
(예) 아파트분양, 선박제조 등
❖ 귀속사업연도
- 작업진행률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및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 선택 가능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기준 허용은 2012.2.2.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가능
⦁ 익금산입액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임.
* 작업진행률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생산량기준법・투입량기준법으로 산정가능
⦁ 손금산입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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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자산의 판매수익,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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