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등>
[퇴직연금 부담금 등]
-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에 필요한 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법칙§23 각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령§44의2②).
•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동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 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 그 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2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44의2④)
- 퇴직연금 등의 범위(법칙§23)
❖ 손금산입 하는 퇴직연금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퇴직보험・신탁 폐지에 따라 2011.1.1.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되지
않습니다(법영§44의2②, 2010.12.30. 개정).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은 익금에 환입하지 아니하며, 보험료 등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010.12.30. 영 부칙§19).
-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령§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른 손금 산입액 제외)을 말합니다.
❖ 다음 ㉠, ㉡의 합계액(법령§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른 손금산입액 제외)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6①(1))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장부상 기말잔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의 설정전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 부인누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44④을 적용하되,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법령§44의2③단서).
[관련 예규]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세무조정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연금 손금산입 가능함(법인세과-1626, 2017.06.2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 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651, 2015.7.16.)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 (정관 규정에 따른 추계액):100,000,000원
❖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50,000,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20,000,000원
당기설정액:10,000,000원(한도초과액 없음)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60,000,000원
❖ 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퇴직연금부담금:70,000,000원
→ 이중 당해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15,000,000원임.
❖ 당기회사불입액:25,000,000원
❖ 당기에 회사가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35,000,000원
❖ 세무조정계산
① 퇴직급여 추계액:100,000,000원[MAX(100,000,000원, 50,000,000원)]
②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30,000,000원(20,000,000+10,000,000)
③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①-②):70,000,000원
④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45,000,000 (60,000,000-15,000,000)
⑤ 손금산입 한도액(③-④):25,000,000
⑥ 기말현재 퇴직연금예치금등:80,000,000(70,000,000 - 15,000,000+25,000,000)
⑦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부담금 등:35,000,000(⑥-④)
⑧ 한도액:25,000,000(⑤와 ⑦ 중 작은 금액)
⑨ 한도초과액:10,000,000(35,000,000-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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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연금 부담금 등,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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