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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급여충당금_퇴직금의 범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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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범위>

 

[퇴직금의 범위]

 

- 퇴직금의 범위

 

직원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법령§44 및 법칙§22).

 

-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하여 지급한 때

2012.7.26.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11967)가 시행됨에 따라 사용인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가능 (근퇴법§8②)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일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3개월 이상 장기요양(배우자・부양가족 포함), 천재・지변]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법칙§22②).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법령§44④)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그 외의 경우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령§43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근속연수의 계산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칙§22⑤)

 

 

 

- 퇴직급여의 중간정산(법령§44②(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②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3①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여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동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지급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에 연월차수당 및 근속수당・호봉・상여 등을 누진 적용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으로

봅니다.

2012.7.26. 이후에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3①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중간정산 하는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22③의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외에 중간정산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해당 근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통칙 및 예규]

 

퇴직급여의 귀속시기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31, 2019.3.19.)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38, 2018.8.27.)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사업연도:2023.1.1.∼2023.12.31.

❖ 총급여액 지급내역

계정과목 구 분 총 급여액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 자
퇴직급여지급
대상자
인원 지 급 액 인원 지 급 액 인원 지 급 액
판매관리비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제조원가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 장부상 기초잔액:578,000,000

- 충당금 부인누계액:38,000,000

- 기중 퇴직금지급액:104,000,000

 

❖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정관 규정에 따른 추계액)

- (111) 1,798,000,000

 

❖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111) 1,500,000,000

 

❖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129,300,000

 

❖ 세무조정계산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 총급여액의 5/100와 퇴직급여추계액의 0/100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

▪ 한도초과액 129,300,000은 손금불산입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급여충당금_퇴직금의 범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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