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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급여충당금_특수관계 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선택적용)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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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선택적용)>

 

[특수관계 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선택적용)]

 

- 특수관계 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선택적용)

▪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법인에 전출하여 전출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 전출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특수관계 법인에 전출하는 시점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임원 및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43⑧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법령 개정시(법령§44③, 2009.2.4.) 임직원의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 세무조정시 전출입 법인의 범위를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87에 의한 특수관계 법인으로 개정하였고, 적용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 “근속연수 미통산”

전출법인이 임직원의 전출을 퇴직으로 처리하여 전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전입법인에서는 신규채용으로 처리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 “근속연수 통산”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임직원이 전출・입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 근속기간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인계하는 경우 ➜ 안분계산 없음

- 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통칙 33-60…2).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를 인계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인계하는 경우

→ 안분계산으로 부담할 퇴직급여를 계산

 

※ 미달인계시 세무조정 대상기준(기본통칙§33-60…2 2)

- 관계회사 전출입:법칙§22에 의한 안분계산(추후 정산개념)

 

 

 

- 전출법인이 전출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미달하게 인계하는 경우 포함) 임직원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 당초 전출법인의 입사일로부터 전입법인의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급여 총액을 각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안분한 후 일부 인계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 전출(전입)법인 → 전출(전입)한 때를 퇴직(입사)시점으로 보아 안분계산

 

안분산식

⦁ 전출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 지급할 퇴직급여 총액×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전출법인의 퇴직급여+전입법인의 퇴직급여)

 

⦁ 전입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 지급할 퇴직급여 총액×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전출법인의 퇴직급여+전입법인의 퇴직급여)

 

 

 

[관련 예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2021.9.17.)

 

정관에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서면-2021-법인-4421, 2021.8.10.)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020-법인-4667, 2021.3.23.)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2021.1.13.)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2020.12.18.)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서면-2019-법인-2807, 2020.1.15.)

 

 

 

법인이 송금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018-법인-0195, 2018.4.26.)

 

퇴직급여의 지급 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서면-2017-법인-0769, 2017.7.27.)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손금산입 세무조정 가능 여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80, 2017.6.28.)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급여충당금_특수관계 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선택적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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