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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급여충당금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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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충당금>

 

[법인세법상의 충당금]

 

- 법인세법상의 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 조정에 필요한 내용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법§33).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설정 대상자의 범위

❖ 출자임원을 포함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함

 

 

 

손금산입 범위액:㉠・㉡ 중 적은 금액

 

㉠ 총급여액 한도

(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제외)의 당해 사업연도 총급여액 ) × 5/100

 

㉡ 누적액 한도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과 법령§442④12 각 목*

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 × 0/100 ) ( 퇴직금 전환금계상액 )

 

(가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목)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16년 폐지)하였습니다.

 

(2010.12.30. 개정)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 ,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음

 

❖ “총급여액”의 범위

- 위 ㉠에 의한 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20①(1) (2)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같은 법§12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43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총급여액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2-776, 1998.3.30., 서이46012-11521, 2003.8.22.)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

- 정관이나 기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법칙§31①).

- 법령§44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법령§442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보험수리적 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의 합계액]

- 법령§44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법령§442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 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6①(1))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계산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법§3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합니다(통칙33-60…3).

- 누적액 한도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칙§31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 전에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자의 전기말 현재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전기말 현재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누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기중 충당금 환입액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금 지급액

 

 

 

충당금의 상계(법법§33②)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칙 33-60…4).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통칙 33-60…5).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임원 및 직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통칙 33-60…6).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칙§31②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칙§24①).

 

☞ 종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원・사용인 구분없이 사용자부담금을 전액 손금인정 하였으나, 임원에 대하여는 2010.2.1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는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법령§442③).

 

 

 

[퇴직금전환금(1999.4.1 제도 폐지)]

1999.3.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고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누적액 한도액에 가산합니다(법령§60④).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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