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조정에 필요한 내용
•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법§34).
•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은 기설정된 대손충당금계정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등의 범위
❖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 금액의 미수액
❖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 대여한 금액
❖ 기타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과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채권(법법§34③ 및 법령§19의2⑥)
❖ 다음의 채무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법인세법 시행령§61②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148, 2002.9.12.).
☞ 19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경우 종전의 법인세법§14①의 규정을 적용받던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1998.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한 것을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1998.12.28. 개정법 부칙§6③).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법령§19의2⑦)
- 건설업 및 전기통신업2)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1)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법칙§10의5)
☞ 2017.2.3.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2018.2.1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 2023년 2월 27일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2023년 2월 28일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
❖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법령§61②)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금융회사 등은 2%,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금융회사도 1%적용)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채권・채무조정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한도계산 대상에서 제외(법령§61④)
❖ 법인세법 시행령§제61③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62⑤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법인세법§34②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세과-2015, 2008.8.14.).
❖ 법인세법 시행령§61②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중 (1)부터 (4)까지, (6)부터 (17)까지 및 §17호의2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와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법칙§32②).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대손충당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구상채권상각충당금 (3) | 2024.12.16 |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대손금의 처리,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유예 (3) | 2024.12.16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연금 부담금 등,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 | 2024.12.15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급여충당금_퇴직금의 범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0) | 2024.12.14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퇴직급여충당금_특수관계 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선택적용) (0) | 2024.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