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의 처리>
[대손금의 처리]
- 대손금의 처리
-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 영업거래에서 발행한 채권(예시)
⦁ 상품 또는 제품 판매금액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서비스, 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 회수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예시)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 대금의 미수금
⦁ 금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법원 판결에 의한 확정된 손해배상청구권
☞ 사업의 포괄양수과정에서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은
대손처리 할 수 없음.
❖ 대손금의 범위
㉠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채무의 면제로 인한 청구권 소멸은 제외)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동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102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의 파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통칙 19의2- 19의2…1).
- 사망・실종・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는 채권
- 해산한 법인 등에 대한 채권
⦁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하고 청산을 종결한 법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법인에 대한 채권
⦁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채권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형의 집행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가 형의 집행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경영부실・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의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가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 부도수표・어음상의 채권 등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 여부, 다른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43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합니다.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합니다.
- 대손처리 할 수 없는 부도수표・어음
⦁ 외국의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
⦁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담보로 받은 어음
- 부도발생일
⦁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 대손처리 방법
⦁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등
- 법인세법 시행령§61②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 중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것이나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가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법령§19의2⑤)
☞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19의2-19의2…5에 따라 처리 합니다(통칙 19의2-19의2…8).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30에 따른 결정(’19.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의 경우:해당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기타의 경우: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손사유가 발생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대손금은 해당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합니다(신고조정사항으로 취급)(법령§19의2④).
☞ 2007.2.28.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손익(주식시가
- 출자채권)인식을 주식처분시까지 이연(출자전환 채무 면제익을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
(법령§72, 4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 기업인 법인, 채권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출자 전환시 적용합니다(법령§15④).
☞ 2006.2.9. 이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유예(조특법§104의23)]
2010.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감소되어 일시 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익금산입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상법인 및 적용방법(선택사항)
-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2014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익금불산입액 계산
익금불산입액=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액
❖ 익금유예 및 환입방법
- 익금유예 방법
⦁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합니다.
- 유예된 환입액 익금산입 방법
⦁ 익금유예된 사업연도 이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보다 큰 경우 익금불산입한 유예금액과 상계합니다(즉,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증가분과 상계).
⦁ 잔액은 201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관련 예규 및 판례]
‣ 채권발행법인이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 2021.11.30.)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2021.10.15.)
‣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5.25.)
‣ 장부에 미계상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기존 대출채권을 수정신고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함 (서면-2020-법인-4663, 2021.3.2.)
‣ 대손금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0-법인-4044, 2020.11.30.)
‣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020-법인-3625, 2020.11.26.)
‣ 입회보증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26, 2020.10.29.)
‣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9, 2020.10.20.)
‣ 강제집행 결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58, 2019.10.31.)
‣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5, 2019.3.28.)
‣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2018.6.29.)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작성사례
① 사업연도:2023.1.1. ∼ 12.31.(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임)
② 매출채권 등 내역
⦁ 받 을 어 음 : 41,000,000(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포함)
⦁ 외상매출금 : 154,000,000(부가가치세 14,000,000포함)
계 : 195,000,000
③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 장부상 기초충당금:2,300,000(전기부인액 300,000포함)
⦁ 다라(주) 당기 대손금상계액(12/31):400,000(미확정 대손금 100,000포함)
⦁ 당기 손금계상액:50,000(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1,900,000원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충당하고 잔액만 손금계상함)
④ 대손실적률:0.9%
❖ 세무조정계산
①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
⦁ 받 을 어 음 : 21,000,000원(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원 제외)
⦁ 외상매출금 : 154,100,000원(당기대손금상계액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을 포함)
계 : 175,100,000원
② 한도액 계산 〓 1,751,000원(175,100,000원×1/100 )
⦁ 설정율:1%(일반법인)와 대손실적율 0.9%중 큰 비율임
③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
⦁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2,300,000원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300,000원
⦁ 당기대손금 상계액(-) : 400,000원
계 : 1,600,000원
④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
⦁ 보 충 액 : 1,900,000원
⦁ 보충할 금액 : 1,600,000원
계 : 300,000원 ……… 과다보충액 발생
⑤ 조정내용 정리
⦁ 당기대손금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199,000원 손금불산입
* 회사 설정액(1,900,000 + 50,000) - 세무상 한도액(1,751,000)
⦁ 과다보충액 300,000원 손금산입
* 회사 보충액(1,900,000) - 세무상 보충할 금액(1,600,000)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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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충당금_대손금의 처리,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산입유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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