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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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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①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조특법§102)

 

- 추후 출연금을 지출하여 손비 처리하는 시점에 익금산입

 

②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6③에 열거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2023.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조특법§33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③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23.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조특법§34①)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④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2021.12.31.까지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조특법§383①)

 

-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산입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2021.12.31.까지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383①)

 

-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산입

 

 

 

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주식발행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조특법§39②)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⑥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2023.12.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결손금 초과하는 자산가액 익금불산입 (조특법§40①)

 

-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 법인주주가 소유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상당액

익금불산입(조특법§40③)

 

⑦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조특법§44①)

 

- 해당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⑧ 2012.12.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가액 중 결손금 초과금액 익금불산입 (조특법§45①)

 

 

 

2012.12.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가액 중 결손금 초과금액 익금불산입(조특법§45⑤)

 

⑨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법인 등이 2017.12.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소유주식 등을 전부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양수하는 경우 주식 등 양도차익 상당액 익금불산입(조특법§46①)

 

- 양수 주식 등을 처분할 때 익금산입

* 2014.12.31. 기간 개정(종전 2012.12.31.)

 

⑩ 제약업 등*을 경영하는 내국법인간에 2021.12.31.까지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조특법§474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분액 이상 익금산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 운송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⑪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60②, §61③, §63④, §632④)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5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⑫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2023.12.31.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857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25.12.31.까지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조특법§858①)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⑭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상환자금 충당 시 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12126)

 

-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 시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12127)

 

- 주주등이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무상증여 시 수증법인의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12128)

 

-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12129)

 

-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조특법§12130)

 

-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모든 업종간 합병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익금불산입(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조특법§12131)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 익금산입

 

 

 

[관련 예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통칙 18-16…1)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통칙 18-16…2)

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함.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기준-2013- 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법인-760, 2012.12.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산정

「법인세법」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법인세과-788, 2011.10.21. → 법규과-1320, 2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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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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