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준비금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13.
반응형

<손금항목의 조정>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1) 책임준비금(법법§30)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환 입
보험회사(수협 공제사업, 무역
보험공사의 무역보험사업,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중소 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건설 공제조합의 공제사업 포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
①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할 환급액(해약공제액포함)+②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기발생보험 사고에 대한 추정보험금상당액*
③ 법령§57①3호에 따라 적립한 배당준비금
, ②는 다음 사업 연도에 익금산입


③은 법령§57②에 따라 처리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는 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함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23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은 2013. 2.15.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2) 비상위험준비금(법법§31)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처리 등
보험회사(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무역보험법에
의한 무역보험사업, 새마을 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 포함)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함)에 의한 보유 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준비금의 누적액 한도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 보험료의 합계액의 50%(자동차 보험은 40%, 보증보험은 150%*)


*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 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시행령§63 및 동 시행규칙§29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법칙§30)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보험사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준비금(법법§32)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처리 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전환
이익 과세특례 적용 보험회사
적용제외(법법§423③) 적용
보험회사 제외)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 합계액)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
정부채의 합계액)
「보험업법」 시행령 제65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금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202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법법§42조의3)

IFRS17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수익・비용 인식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①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손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②해약환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③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음

 

적용 대상

: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2023.1.1.부터 적용 의무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전환이익

: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기초 보험부채)

- (전환시점)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의 최초 적용 사업연도

- (계산) ❶ - ❷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 Ⓐ + Ⓑ

: 직전 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 자산 항목이었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 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 보험미수금, 미순금) 및 재보험재산

: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 기타부채였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가수보험료, 미지급비용)

 

(최초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감독회계기준 상 책임준비금) - Ⓒ

: 할인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평가액 및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

○ 특례 : 전환이익을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상의 준비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