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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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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법령§39①(1) 바목)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사회적협동조합: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93①(1) 부터 (3)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 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5항 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지정 취소(법령§39⑧)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 3, 8항부터 제11항까지, 78조 제5항제3,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85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공익법인 등이 해산한 경우

 

 

 

[관련 통칙 및 예규]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통칙 24-0…2)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통칙 24-0…4)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인-4662, 2020.11.18.)

 

 

 

법정기부금의 사용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인-2411, 2020.11.6.)

 

청각장애인을 위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제작에 후원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2020.10.8.)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3, 2020.8.25.)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18-법인-2193, 2020.4.29.)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서면-2020-법인-1666, 2020.4.2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36조제1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2020.3.26.)

 

국립대학교가 현물기부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기부금가액 산정방법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여 기부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서면-2019-법인-1756, 2020.2.20.)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사례 자료]

()가나의 기부금계정 금액은 104,5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특례기부금:2023.4.1. 지출한 이재민구호금품 5,000,000

2023.8.1. 지출한 사립대학 시설비 10,000,000

2023.9.1. 지출한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40,000,000

 

㉯ 일반기부금:48,000,000[2024.1.31. 만기 지급어음 5,000,000원 포함]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1,500,000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78,500,000

 

세무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41,500,000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포함됨.

㉯ 손금산입・익금불산입:39,000,000

 

법인세법§13, 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135,000,000

사업연도는 2023.1.1. ∼ 2023.12.31.이며 일반 영리법인임.

 

 

 

[세무조정계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279,000,000

(178,500,00041,500,00039,000,000)(5,000,00010,000,00040,000,00043,000,000*)

* 어음으로 지급한 5,000,000원은 2024년 기부금이므로 손금부인

㉯ 손금산입한도액:72,000,000(279,000,000135,000,000)×50%

㉰ 한도초과액:△17,000,000(한도미달)55,000,00072,000,000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손금산입한도액:8,900,000(279,000,000135,000,00055,000,000)×10%

㉯ 한도초과액:34,100,000(한도초과)43,000,0008,900,000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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