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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부당행위계산 부인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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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법법§5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법령§88)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저가양도・저가발행 제외

 

-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5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거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및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이익분여를 하는 경우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 제외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⑦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 상증법§40ⓛ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법령§19(19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외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법령§88③, ④)

 

❖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분여이익이 시가의 30%에 미달할 때에는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30%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령§89⑥)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다만, 해당주식이 상증령§53 ⑧에 해당하는 주식*은 할증제외)에는 20% 할증을 적용함 (법령§89ⓛ).

-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중인 법인이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함

2022.3.1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

 

❖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시의 시가인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에 규정)(법령§89③).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서면-2021-법인-3249, 2021.7.13.).

 

차등배당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20-법인-4854, 2020.11.30.)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 금액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인 A법인 또는 C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13, 2020.8.13.)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 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서면-2020-법인-1670, 2020.5.18.)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면-2020-법인-1544, 2020.5.8.)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3, 2020.2.20.)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대해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475, 2019.10.4.)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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