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손금불산입 조정_공동경비>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_공동경비]
-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_공동경비
(1) 공동경비
- 공동경비 중 다음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법령§48)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 시 | 비출자 공동사업 영위 시 |
⦁ 출자금액 비율로 분담 |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또는 총자산가액 비율(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 보유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법인이 선택 가능하며 선택시 5년 의무 적용) ☞ 미선택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임 - 참석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공동행사비:참석인원비율 -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하는 공동구매비:구매금액비율 - 국내광고는 국내매출 기준 - 국외광고는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 제외) -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
❖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인(법칙§25④)
-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예규]
‣ 공동경비 배분 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19-법인-4570, 2020.3.13.)
‣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음(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2020.3.12.)
‣ 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 특정사업 공동 영위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017-법인-3325, 2018.5.3.)
‣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특수관계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함(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73, 2017.10.23.)
(2) 선급비용
- 법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기간 중에 지급한 용역 등의 대가 중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용역 등의 제공기간이 미경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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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타 손금불산입 조정_공동경비, 선급비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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