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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손금불산입,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및 가산세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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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백만원(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백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백만원(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에는 500만원으로 함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15백만원(5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5백만원(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업무사용금액 없음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금액

 

③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업무외 사용금액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함

 

❖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400만원)]*초과액은 유보 처분함

- 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처분(법령§106①3)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에는 400만원으로 함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800만원(4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함(법령§106①3)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 (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에는 400만원으로 함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함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및 가산세>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및 가산세]

 

-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및 가산세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60에 따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함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업무사용비율은 ’16.4.1. 이후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법법§74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함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액의 1%

-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손금불산입,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및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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