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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_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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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_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_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 사례 자료

다음은 2023.1.1.∼2023.12.31.()가나의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료임.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도매:섬유)

㉯ 매출액:제조・도매:500(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수 출:300,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10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비 중 기업업무추진비:15천만원

13만원초과 지출분:1억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92백만원*)

13만원이하 지출분:5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40백만원)

*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는 20228월 중 지출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기업업무추진비:22백만원

(전액 13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분:2천만원)

 

㉰ 건설가계정(건물)중 기업업무추진비:57백만원

13만원초과 지출분:43백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

13만원이하 지출분:14백만원(신용카드사용분 12백만원)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취득가액:40억원

감가상각비 계상액:4천만원

 

 

 

[세무조정계산]

 

세무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219,000,000(150,000,0008,000,000*)(22,000,0002,000,000*)57,000,000

* 8,000,000 2,000,000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직부인된 금액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162,600,000(152,600,00010,000,000)

 

㉮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152,600,000(36,000,000(ⅰ)(ⅱ))

 

(ⅰ) 일반수입금액 기준

110,000,000(71,000,000,00050,000,000,000)×3/10,000116,300,000

 

(ⅱ)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 110,000,000(81,000,000,00050,000,000,000)×3/10,000}(ⅰ)×10%=300,000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10,000,000

Min[10,000,000, (152,600,000×20%)]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219,000,000162,600,00056,400,000

 

 

 

세무조정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13만원초과 지출분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일반관리비 8,000,000, 광고선전비 2,000,000)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56,400,000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한도초과액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한 금액(142,000,000원+20,000,000)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작성 사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 위 사례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초과액이 17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 162,000,000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 세무조정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 중인 자산・고정 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

⦁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 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

➔ 당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 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 상각비× 자산감액처리잔액 =손금불산입액 건물(감가상각전 장부가액)

 

-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 (당해 연도)

40,000,000×10,000,000/4,000,000,000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 (2차 연도)

40,000,000×9,900,000/3,960,000,000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 (3차 연도 이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_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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