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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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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기업업무추진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기업업무추진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② 1
회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

1회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법령§41②).

 

 

 

❖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장소(인근지역 안의 유사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농・어민(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현물기업업무추진비(법칙§20②)

☞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재법인46012-155, 2000. 10. 16.).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건설가계정・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처리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업업무추진비와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은 때

-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합니다.

☞ 한도초과액은 당기 손비 계상액, 자산 계상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순위를 건설중인 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순으로 합니다.

 

㉡ ‘㉠’항의 세무계산에서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감액계상액 잔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함.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적은 때

- 그 초과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예규]

 

화물운송사업가 사전약정에 따라 지입차주의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안전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6, 2019.4.29.)

 

정부 지시에 따라 입점업체에 임대료 인하 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여부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 2017.10.10.)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 등 금융 기관이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 이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을 말하는 것임(법인-478, 2012.7.27.)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2018.5.30.)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공동 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 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서면2-1304, 2008.6.25.)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법인 46012-1056, 2001.11.15.)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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