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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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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2)

 

❖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법령§50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2(9)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통계법§22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령§502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법령§502④)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법인세법 부칙 제14, 26981)

 

❖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손금산입 방법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손금인정요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상 확인되는 업무사용 비율 만큼 인정(원칙)

 

손금인정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금액[15백만원(500만원)]*을 인정하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당 15백만원(500만원)* 한도내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에는 500만원으로 함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15백만원(5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5백만원(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의미함

 

❖ 업무사용비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법령§502⑥)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감가상각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26 ①(2) §28①(2)에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상각

 

감가상각비상당액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되,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산입 한도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400만원)*을 한도로 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에는 400만원으로 함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800만원(4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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