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의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법법§24⑤)손금불산입된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5년→10년)
** (명칭변경) 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 특례기부금(법인세법§24②(1)에 따른 기부금)
소득의 10%(20%)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 일반기부금(법인세법§24③(1)에 따른 기부금)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변경
(1) 기부금의 종류
-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며,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대상 기부금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례기부금
2023.1.1.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종전 50%한도 기부금은 삭제되고 특례기부금으로 개정되었으며,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추가되었습니다.(2022.12.31. 법법§24 개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5②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의하여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법령§38①)
❖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10)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33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1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학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에 한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1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한국학교)주무관청은 해당 학교의 신청을 받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 분기 말일까지 지정하여 고시합니다(고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특례기부금에 해당)
(법령§38⑥・⑦)
*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특례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한국학교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법령§38⑧)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2018.2.13.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2.2. 이후 최초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학교는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법령§38⑨).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13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43①(1)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1)~(4))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8⑩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2의2①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4), (5) 또는 (8)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주무관청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분기 말일까지 지정하여 고시합니다(고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특례기부금에 해당)(법령§38⑥・⑦).
*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해당 법인은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부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법령§38⑨).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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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특례기부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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