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
①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A법인*(12월말 법인)이 ’23.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3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법령§42②)에 해당하지 않음
- ’23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된 경우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 하였으나 총 차량관련 비용은 60,000,000원임
* 200,000,000원 ÷ 5년=40,000,000원
❖ (세무조정)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 만큼 손금 인정(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차량유지 비용 세무조정]
⦁ 차량 관련 유지비 사적 사용액 6,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차량유지비용 (20,000,000원)×사적사용 (30%)=6,000,000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미계상 세무조정: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200,000,000원÷5년=40,000,000원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12,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감가상각비 (40,000,000원)×사적사용(30%)=12,000,000원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 (40,000,000)×70%】-Min【(40,000,000원×70%), 상각한도(8,000,000)】
**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②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B법인*(12월말 법인)이 ’23.1.10. 2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3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4,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7,000,000원임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법령§42②)에 해당하지 않음
** 20,000,000원÷5년=4,000,000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7,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천5백만원
(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500,000원+2,000,000원+500,000원+4,000,000원=7,000,000원
③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C법인*(12월말 법인)이 ’23.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3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39③)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200,000,000원 ÷ 5년=40,000,000원
❖ (세무조정)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인정하므로 차량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초과분 세무조정
[차량유지비 세무조정]
⦁ 간주업무사용비율:25%*
* 1천5백만원(15,000,000) / 총비용(60,000,000)
⦁ 차량관련 유지비 손금 부인액 15,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유지비(20,000,000)-[총 유지비(20,000,000)×간주업무사용비율(25%)]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30,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감가상각비(40,000,000원)-[감가상각비(40,000,000)×간주업무사용비율(25%)]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 (40,000,000)×25%】-Min【(40,000,000원×25%), 상각한도(8,000,000)】
**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관련 예규]
‣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9.29.)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서면-2020-법인-5933, 2021.2.26.)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과-0295, 2020.10.19.)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1073, 2020.3.19.)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서면-2019-법인-2901, 2020.1.7.)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여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서면-2018-법인-2505, 20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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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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