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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부금의 가액 등,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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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가액 등>

 

[기부금의 가액 등]

 

- 기부금의 가액 등

 

❖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 법법§24②(1)에 따른 기부금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법§24③(1)에 따른 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이며

- 그 외의 경우에는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령§36②).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법령§36③).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법법§24②)

 

특례기부금

- 한도액=(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1)-법법§13①1호의 이월결손금2) )×50%

 

1) 차가감소득금액 - 합병・분할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합병・분할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손+특례기부금 지출액+일반기부금 지출액

2)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15(2008년 이전 발생분은 5, 2019년 이전 발생분은 10)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법법§13①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법§13①1호의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이월액 포함)×10%(20%*)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2(1)에 따른 사회적 기업

 

그 외 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

☞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기부금(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동창회향우회, 종친회 기부금 등)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부금의 이월공제]

 

- 기부금의 이월공제(법법§24⑤,⑥)

❖ 손금불산입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2020.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1122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법§1122①).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작성대상

2008.12.31.까지 2009.1.1.∼12.31. 2010.1.1.부터 연간 100만원 초과 연간 50만원 초과 전액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법§754).

1)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3)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금액의 1천분의 2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부금의 가액 등,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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