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일반기부금
❖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31④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33③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3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32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85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5④(1)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법령§39①(1)바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 포함)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 비영리외국법인(“해외지정기부금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주무관청은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추천
*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법령§36①(1)다, 라목에 따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는 당연 일반기부금단체에서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
☞ 20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18.2.12. 이전 허가받은 경우에는 2020.12.31.까지 일반기부금단체로 인정
❖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31④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33③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4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2012.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지출하는 분 및 동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분, 노인복지법§36①에 따른 경로당・노인교실에 지출하는 분을 추가합니다.
❖ 다음 각 목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노인복지법」§32①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 「아동복지법」§52①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31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32①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 주택
2) 「노인복지법」§34①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38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58①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합니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16①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19①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6) 및 (7)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6② 및 §10②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② 및 §7②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② 및 §12②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34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업」§12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35①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31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종교, 자선, 활동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56①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③ 기타기부금
❖ 상기이외의 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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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일반기부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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