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
- 건설자금이자(법법§28①(3), 법령§52)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자본화 강제) 및 일반차입금(자본화 선택)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매입 부대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아파트・상가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의 판정> (법령§52⑥)
- 건 물:소득세법시행령§162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과 건설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 중 빠른 날
- 토 지:대금청산일 또는 당해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통칙 28-52…1)
-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사용개시일
③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차입금이자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강제적으로 자본화 하여야 하며, 일반차입금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자본화 할 수 있습니다.
❖ 특정차입금에 대한 자본화(법법§28①(3))
-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되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와 운영자금에 전용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하지 아니 합니다(법령§52②,③).
❖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금액 계산방법(법법§28②):Min[①, ②]
①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②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특정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자본화 이자율*
* 자본화 이자율=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 일반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또한, 차입과 관련된 지급보증료 및 할인료, 건설기간중의 사채할인차금상각액 및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도 포함됩니다.
❖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52③,④).
❖ 특정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법령§52②).
④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 조정해야 합니다.
- 비상각자산: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 자산의 양도시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함.
- 상각자산
⦁ 건설이 완료된 자산 해당분: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 건설중인 자산: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건설이 완료되면 기왕의 상각부인액으로 보며 그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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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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