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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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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구 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법법§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법법§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법법§38)
대상법인 다음의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국법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전기・도시가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 수도사업
모든 법인
손금산입
요 건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
으로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 부터
금전・자재를 교부 받아 사업
시설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하거나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유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 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손금산입
범 위 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사 용 시
익금산입
㉠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다음의 금액과 상계

일시상각충당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 손금에 산입되는 감가상각비 × 일시상각충당금 / 자산의 취득가액

㉡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 후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미사용시
익금산입
㉠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 사용 전 폐업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 제외)
기 타 ⦁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2008.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국고보조금을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함(공사부담금은 2006.1.1.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2011.1.1.이후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는 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적용 가능

,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

 

 

 

[관련 통칙 및 예규]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통칙 37-0…1)

공사부담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공사부담금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통칙 38-66…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 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기한(집행기준 36-64-1)

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보험차익의 경우에는 2) 이내에 사업용자산 등의 취득・개량에 사용 하여야 한다.

 

② 또한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일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다음의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통칙 36-64…1)

구 분 회계 처리 세 무 조 정
① 수령시
(수령 2000)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② 자 산
취득시등
(취득 2000)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③ 결산시
(상각 400)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④ 매각시
(매각 2000)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국고보조금 수령일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음(법인22601-642, 1988.3.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82, 2020.12.30.)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의료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채상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5, 2019.4.3.)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사용한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70, 2016.4.19.)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항목의 조정_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조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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