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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감가상각 자산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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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자산]

 

-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법령§24①)

유형자산 무형자산
1. 건축물(건물 및 그 부속설비, 구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3. 선박 및 항공기
4. 기계 및 장치
5. 동물 및 식물
6. 기타 위와 유사한 유형자산
1.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댐사용권
5. 개발비(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 관리권
* 항만시설관리권은 2012.2.2.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영업권의 범위

-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법칙§12①(1))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법칙§12①(2))

☞ 종전 합병 또는 분할시의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서 삭제하였으며, 합병・분할 규정에 별도로 그 범위와 상각방법을 규정(법법§442③, 법령§803②)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법령§24③)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 제외)

 

❖ 건설 중인 것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토지, 서화, 골동품 등)

 

 

 

기 타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당해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법령§24④).

 

❖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 (법칙§12③).

 

❖ 설치중 또는 시운전기간중의 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나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함(법칙§12④).

 

 

 

[관련 예규]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종사직원이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법인소유 컴퓨터를 자택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컴퓨터는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2391, 2020.07.07.)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

- 내국법인이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화 및 평준화됨에 따라 해당 개발비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자산을 양도할 수 없는 등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규법인2013-4, 2013.3.20.)

 

 

 

타인이 사용하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대여 시설은 당해 법인의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세과-1138, 2009.10.15.)

 

개발비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경부 법인-132, 2005.2.16.)

 

판촉용 CD의 프로그램 제작비용

법인이 판촉용 CD(Compack Disc)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하 “CD-Title”라 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CD-Title이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법인46012-641, 2002.11.27.)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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