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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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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여야 합니다(법법§23, 법령§24∼34).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예외 ⇢ 별도 설명).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도 상각가능 합니다.

 

 

 

❖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1998.12.28.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994년 이전 취득자산과 1995년 이후 취득자산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통합함으로써 19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재평가 시 재평가액)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함.

 

 

 

(1)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법법§23②, 2010.12.30. 개정)

-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선택사항).

 

신고조정 요건 및 대상자산

❖ 적용요건:K-IFRS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 대상자산:사업용 유형자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유형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는 자산은 신고조정할

수 없다(법인세과-222, 2012. 3. 28.).

 

 

 

신고조정 적용방법

❖ 결산서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2013.12.31. 이전 취득 자산(법법§23②(1), 법령§262①)

 

용어의 정의(법령§262)

⦁ 기준연도: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 동종자산:기준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기존보유자산) 및 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법칙§13①에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름)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 자산과 동일한 업종(법칙§13②에서 정하는 업종구분에 다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K-IFRS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사용되는 것

 

⦁기준상각률:K-IFRS 도입 이전 상각률

 

⦁결산상각방법:K-IFRS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

 

 

 

-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비(이하 “종전감가상각비”라 함)가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법법§23②(1))

 

- (손금산입한도) 다음의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②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법령§262②)

 

㉠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기준상각률

* 기준상각률: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의 평균비율(법령§262④(1))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미상각잔액 × 기준상각률

* 기준상각률: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의 평균비율(법령§262④(2))

**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법령§26⑥.단서 준용)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23①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 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의 정액법과 같이 적용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23①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 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의 정률법과 같이 적용

 

 

 

2014.1.1. 이후 취득 자산(법법§23②(2), 법령§263①)

-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법법§23②(2))

- (손금산입한도) 기준감가상각비 적용대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는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②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에 따른 금액과 ㉢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법령§263②)

 

- (손금산입한도) MAX(A, B)

A. 기준감가상각비()

 

B. 결산서상 손금산입 감가상각비+MIN(, )[다만, ×25%>㉡인 경우에는 ㉢×25%를 적용]

㉠ 개별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봄)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 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다음 각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23①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23①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종전에는 MIN(정률법에 따른 미상각잔액, 실제 미상각잔액)이었으나, ’16. 2. 12. 이후 신고분부터는

실제 미상각잔액으로 변경되어 신고조정 방법이 간소화됨

 

* 위 ㉢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법§23②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위 ㉢에 따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법령§263③)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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