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
- 감가상각 방법
①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법령§26①, ④)
구 분 | 신고시 상각방법 | 무신고시 상각방법 |
1. 건축물과 무형자산 (아래 3, 5, 6, 7 제외) |
정액법 | 정액법 |
2. 건축물외의 유형자산 (아래 4 제외) |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 정률법 |
3. 광업권, 폐기물매립시설* * ’15.2.3 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해저광물채취권 포함) |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선택 | 생산량비례법 |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정액법 중 선택 | 생산량비례법 |
5.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 |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상각 * 기부자산의 멸실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액 일시상각 |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 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
신고시 상각방법과 동일 |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취득가액 × 상각률
- 정률법:(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법법§27의2②③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
- 생산량비례법
① 광구에 속한 자산:(취득가액 ÷ 총 채굴예정량) ×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② 폐기물매립시설:(취득가액 ÷ 매립예정량) × 당해 사업연도의 매립한 량
②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법령§26①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위 외의 법인이 법령§26①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 종류가 동일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상각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③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 신청기한: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신청(법령§27②)
-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 변경사유
-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법령§26⑤)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령§27①).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2010.12.30. 신설
☞ K-IFRS 도입 법인의 상각방법 변경사유 추가(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상기 ‘5’의 사유로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관련 예규]
‣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사업 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41, 2012.1.12.)
‣ 사업장별・업종별 감가상각의 적용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같은 항 같은 호에 규정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961, 2004.9.22.)
④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구 분 | 자산 계상 법인 | 감가상각 계상 법인 |
금융리스 | 리스이용자 | 리스이용자 |
운용리스 | 리스회사 | 리스회사 |
☞ 2011.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는 K-IFRS와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리스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분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법령§24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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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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