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상각범위액: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미상각개발비의 처리: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법령§71⑤)
⦁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 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 2012.2.2.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법령§26①)
- 사용수익기간・신고내용연수 기간 중 멸실・계약해지된 경우 미상각 잔액을 상각
❖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
[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
- 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의 사업양수・양도시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양수시 인수가액을 장부가로 하도록 하고 실제 거래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차례로 차감하고 남은금액은 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자산의 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로 B/S에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령§24부터 §26까지, §26의2, §26의3, §27부터 §29까지, §29의2 및 §30부터
§3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령§19(5호의2), 부칙§3).
<감가상각의 의제>
[감가상각의 의제]
- 감가상각의 의제(법령§30)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 받은 경우에는
-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23①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가능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이전은 개정 전 참조)
[관련 집행기준 및 예규]
‣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838, 2018.4.9.)
‣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778, 2013.7.5.)
‣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집행기준 23-30-2)
① 감가상각의제 대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및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34조 및 제63조부터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②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 결손금 또는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법인세과-625,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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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_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 감가상각의 의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