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_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24.
반응형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1회 지출금액이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동법에 의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조세특례제한법§1263④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 법인세법§121 및 소득세법§163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32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342②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 국외지역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재화(2012.1.1. 이후 지출분) 및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됨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①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외)로서 다음 ㉠,㉡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기타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수입금액별・법인별 적용률

수입 금액 일 반 수 입 금 액 기 타 수 입 금 액
100억원 이하 30/10,00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 초과금액의 20/10,000
500억원 초과 11천만원+500억 초과금액의 3/10,000

 

 

 

※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과 ㉡를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합니다(조특법§136②).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과 ㉡를 합한 금액의 50% 상당액을 한도로 합니다(법법§25⑤).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50%이상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 「기타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합니다(법칙§20①).

㉠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법§25⑤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0% 감산율 미적용)

㉡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의 10% 상당액에 위의 ㉡금액을 합하여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추가(조특법§136③)

2025.12.31. 이전에 지출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법§25①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에도 불구하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추가(조특법§136⑥)

2025.12.31.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신설 2023.12.3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시부인계산 대상이 되는 기업업무추진비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의 거래가액에 의합니다.

☞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보는 경우는 2006.2.9.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업업무추진비를 건설가계정・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합니다.

 

❖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기업업무추진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합니다.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 기업업무추진비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으로 하며, 증권회사 등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법령§42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투자중개업 영업에 대한 보수・수수료의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보수・수수료의 9

 

- 한국투자공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운용수수료의 6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수입보증료의 6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법령§63① 각 호의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수입보증료의 6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을 매출액으로 봅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_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