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
-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
(1)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와 요건
-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법§25①).
☞ (명칭변경) ’24.1.1. 이후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변경
①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한 비용
❖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 정보제공・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종 류 | 구 분 기 준 | |
기 부 금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
기업업무추진비 |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
② 기타 기업업무추진비
❖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법령§40②)
-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금액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당해 채권포기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봅니다(통칙 19의2-19의2…5).
❖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된 광고선전비로 특정인에 대한 기증금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으로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재고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합니다.
③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법령§40①)
❖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법령§19・1-2)
④ 판매부대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예시
❖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한 사례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9-법인-2380, 2020.9.4.)
-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0-법인-1478, 2020.7.21.).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법규법인2014-55, 2014.4.29).
- 내국법인이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해당 법인의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법규과-49, 2014.01.20).
-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법인2013-249, 2013.8.30.).
❖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
-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한 사례
-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사업관련성 여부에 의하여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세과-534, 2009.5.4.)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 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2820, 2008.10.9.).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9-법인-2669, 2019.10.31.).
❖ 매출에누리・매출할인
-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한 사례
-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 2020.2.4.).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법인-602, 2013.10.31.)
-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3460, 2008.11.19.)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기업업무추진비 등의 손금불산입_판매부대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