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① 순이자비용이 ② 조정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67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24).
① 순이자비용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
② 조정소득금액 : 감가상각비와 제1호의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 ’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통계법§22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 국조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6에 따른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단, 건설자금이자 제외).
- 순이자비용 계산방법
❖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으로 합니다.
[조정소득금액 계산방법]
- 조정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세무상 감가상각비(법법§23) + 국외특수관계인
관련 순이자비용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28),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국조법§6,7),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국조법§22,23),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 손금불산입(국조법§25)규정을 적용하기 전 소득금액, 조정소득금액이 ‘0’이하인 경우는 ‘0’으로 함
[손금불산입 순서]
①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 중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부터 차례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고방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적정기간 내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25) 이 경우 내국법인은 아래 1호의 금액에 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외특수관계인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법인세액의 차액
②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당 0.022퍼센트의 비율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제도는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로서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을 익금에 산입하는 내국법인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 혼성금융상품 조건
❖ 혼성금융상품이란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예, 이익참가부 사채)으로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국조령§57).
*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
①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②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 소득으로 취급할 것
- 적정기간
❖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국조령§58).
-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① 해당 이자등의 전부가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전체금액
② 해당 이자등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손금불산입 금액 산출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5②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①의 금액에 ②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국조령§59②).
①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 금액
②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금액 중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신고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57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국조법§88, 국조령§14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5③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5조③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 거짓의 조정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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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