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67(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국조법§22②).
※ 금융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
** ’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2배 적용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국외지배주주의 정의
❖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국조법§22①).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국외지배주주’에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
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국조령§45①).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②(3)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관계법령_국조법 시행령§2②(3)]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어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 활동을 할 것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국조령§45②).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③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관계 법령_국조법 시행령§2③]
-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함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중간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차입금의 범위]
❖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국조령§46①).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 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국조령§46②)
❖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조령§46③)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합니다.(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국조령§46④).
❖ 통계법§22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국조령§46⑤), 이 경우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최소한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국조령§46⑥). (2009.12.31.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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